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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10월 31일, 환경부가 보완의견을 송부한 지 33일 만이다. 이미 거짓이 명백히 드러난 본안을 한 달 만에 보완했다는 것은 스스로 또 다른 거짓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토부의 날림 보고서 작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제출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9월,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거짓은 이미 전문기관과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는 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평가서 초안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하여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KEI는 제2공항은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초안부터 본안까지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초안 의견의 연안성 조류, 남방큰돌고래,해양 수질 등 해양 관련 평가항목별 현황파악,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관리대책 등이 일부분만 보완되었”으며, “특히 제2공항 건설에 따라 수중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해양 포유류의 현황, 예측, 대책을 제시해야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주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분포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활주로 연장선상 및 제주 북동부 해안으로부터 500m 이내의 해역을 대상으로 수중 소음 측정과 돌고래 행동양식을 관측하여 시간별, 계절별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KEI와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에 따라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해양 포유류의 조사와 대책 마련, 입지 대안 검토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국토부는 한 달 만에 보완서를 제출했다.

또한,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있으므로 갈등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한다고 지적한다. KEI가 제시한 갈등 관리 방안에 따르면 “평가서와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연조사결과가 상이하므로 합동 현지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해야 한다. 실제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입지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지형은 109곳, 숨골은 8개뿐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용암동굴 지형은 조사된 지점 이외 수백 곳 이상 분포하며, 숨골 61곳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비상도민회의는 ‘동굴 합동 현지 전수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민을 배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로 거짓이다.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그동안의 검토의견과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한 달 만에 작성된 평가서 본안,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작성된 국토부의 보안서는 국민과 법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에 대한 거짓은 이제 더이상 숨길 수 없다. 하지만 환경부와 국토부의 주요 정보를 비공개하며 밀실 협의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

“현 공항을 개선하며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를 3년 반 동안이나 은폐한 국토부는 보완서를 또다시 은폐하려 한다. 또한, 전문기관과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이 공개된 상황에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이 평가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책기관의 검토의견을 검열하고, 국토부에 유리한 의견을 송부한 것이 아니라면 환경부가 보완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립생태원 역시 검토의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대상 정보 처분을 내렸다. 제2공항에 대한 계속되는 기관의 정보 비공개는 국토자연환경보전과 안전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침해를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행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 역시 짬짜미 밀실 협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에 제출한 보완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는 국토환경 보전과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지는 환경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미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고,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도민의 뜻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즉시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환경부 역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해야 한다.

2019년 12월 1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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