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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비리와 상하수도 비리가 상승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평가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 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제주도의 '종합 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받은 3등급보다 무려 2단계 더 하락한 것이다.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 했다.

그리고 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3등급 하락했는데, 이는 이는 소방장비 납품비리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적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과거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기록해 온 정책고객평가는 지난해와 같은 5등급을 유지했다.

이러한 최하위 청렴도 평가에 대해 제주도는 ▻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소방장비 납품비리사건에 연루된 2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2018년 7월에 확정됨으로써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 청렴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인 지난 10월 24일 상하수도분야 금품비리 사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상하수도 공사 관련 비리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실제 이번 청렴도 설문에서도 상하수도 공사 관련 부패경험이 있다는 외부고객의 응답이 나옴으로써 청렴도 하락의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3년 전 소방장비 납품비리 등의 영향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 악재가 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며 “그러나 제주도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의 청렴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 내・외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특히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상하수도분야 공사를 중심으로 공직내부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 공사・용역 발주 전후 공직자 및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맞춤형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공사・용역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 감찰을 실시하여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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