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주) JCC 前대표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직권남용혐의로 오늘(9일)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고발에 대해 박영조 전 대표 변호사측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발인 원희룡 지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며 형사고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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