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가 11월 30일자로 2019년 임금보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7년 이전까지는 시도교육청별로 노조와 임금 교섭을 해왔다.

이러다보니 시도별 교육공무직원들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이 각각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전국 공통으로 집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체결된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근거로 이번에는 ‘가·나유형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대상에는 구육성회직원‧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스포츠강사‧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이 포함됐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해 붙임과 같이 최종 합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임금보충협약을 통해 공통직종 외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적절한 수준의 처우개선을 보장받게 됐다”며 “각 시도교육청별 임금 및 처우의 균등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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