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증명 미흡”...광주고법,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 1심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던 제주도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공보관과 고 언론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5일 제주도지사 선거 열기가 최정점에 올랐을 당시 선거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은 강 공보관과 대변인을 맡은 고 비서관이 논평을 통해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도지사 후보경선인 4월 15일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인했는데, 골프를 공짜로 쳤는지, 아니면 누군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유권자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조사와 검찰에서는 문 후보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에서 주장해온 ‘골프 친 사실이 없다는 입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논평 자료가 됐던 제보자들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 골프를 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 중요한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골프장 내 CCTV는 프론트와 현관, 주차장 등 3곳에 있었다지만, 검찰은 프론트의 CCTV만 확인했고, 현관과 주차장 등 다른 곳의 CCTV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그렇다고 해서 문 후보가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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