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영상 갈무리 ⓒ일간제주

3일 방송된 MBC 'PD수첩'이 작심하고 검찰은 물론 동정업계의 언론사 기자, 특히 검찰출입 기자단을 저격하고 나섰다.

이번 PD수첩 방송은 제대로 작심하고 취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굵직한 수사 내용들을 다룬 기사들을 유력 언론매체가 '단독'을 달고 보도했는데, 대부분이 검찰과 기자단의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PD수첩은 검찰이 단독을 원하는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이끌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과 기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를 집중 조명했다.

이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즉, 공소 전 피의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되지만 그동안 검사들이 기자들이 피의사실을 제공하고 이에 기자들이 받아 쓴다는 것.

결국, 단독으로 입지를 다지려는 언론과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검찰과 이익과 공유됨에 따르 언론이 검찰을 맘먹고 비판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PD수첩은 까다로운 검찰 출입 기자단 가입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에 따르면 검찰 출입 기자단에는 40개 언론사가 속해 있는데, 검찰 출입을 위해선 최소 6개월간 법조팀을 운영하고 자료를 제출한 뒤 기존 출입 기자단의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기자단의 3분의 2 이상 참여 및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강화된 가입절차로 인해 최근 5년간 검찰 출입 기자단에 가입한 매체는 한 군데도 없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 PD수첩 방송 후 검찰기자단에 대해 분노한 누리꾼들의 댓글ⓒ일간제주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검찰 출입 기자단이 언론의 역할인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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