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은 비정규직 조합원 전원을 부당해고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은 조합원마저 11월 30일자로 해고한 것이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한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십 수년 동안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상시적이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노동자들이다, 형식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다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은 계약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또한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자 노조활동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지난 5월 초,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십 수 년 동안 일해 왔으나 그동안 한 번도 통보하지 않았던 계약만료를 처음으로 통보받은 것이다.

계약만료 통보는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알리는 형식적 통보가 아니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해고통보’였던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한 이후 예전과는 다르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부당해고를 행한 것이기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명백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자 노조활동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비정규직 조합원 전원을 부당해고한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을 규탄한다.

더불어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 12. 03

민주노총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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