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관련 제주도 비판 보도자료 발표...제주도, 도의회 2일 보도자료에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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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예산전쟁을 공표한 가운데 제주도가 곧바로 이에 반박하면서 양측 간 기세싸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이번 논쟁은 제주도의회가 먼저 촉발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이하 예결특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2일 오전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에 나섰다.

예결특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하여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특히,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과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등은 도민 안전망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규모에 미달하여 편성한 채,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예산편성 기본조차 모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하여 기금 목적외 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24개 기금의 존립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특히, 예결특위 관계자는 작심하듯 “「제주특별법」제235조와「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여유재원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목적과 무관한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됨으로 인해 2020년 금고의 잔액이 5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결국 세계평화 섬으로서의 위상과 세계평화를 위한 제주도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린 셈”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에 제주도가 오후에 해명자료를 내고 ‘부적절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 예산 관계자는 “전출금은 전출시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상 당초 예산이 미 반영됐을 뿐”이라며 내년 회계연도 내 법정전출금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법령과 조례위반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미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은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며 무리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 목적 외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비판은 ‘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의 규정에 의거 설치했으며, 사용용도가 동법에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목적 외 지출 주장은 지방기금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 오류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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