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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희룡 제주도정에 내년 예산에 대규모 칼질을 선언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산전쟁을 통보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 제주도 예산안이 역대 최악의 예산편상과 무더기 법 위반 사례를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이하 예결특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하여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특히,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과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등은 도민 안전망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규모에 미달하여 편성한 채,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예산편성 기본조차 모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하여 기금 목적외 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24개 기금의 존립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작심하듯 “「제주특별법」제235조와「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여유재원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목적과 무관한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됨으로 인해 2020년 금고의 잔액이 5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결국 세계평화 섬으로서의 위상과 세계평화를 위한 제주도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린 셈”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늘(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심사를 마치고 3일부터 3일부터는 예결특위 심사가 본격 전개된다.

예결특위는 오는 12일까지 심사를 마친 후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게 되며, 시의를 거친 2020년도 예산안은 16일 오후 2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2% 증가한 5조 8229억원(일반회계 4조 9753억원, 특별회계 8476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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