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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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맡은 업무가 해녀분들의 수당 담당이다. 그 전까지는 해녀를 떠올리면 바다 속에서 물질을 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맡은 업무의 주가 해녀분들이라 그런지 조금 더 관심이 가고 해안가에서 마주칠 때면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든다. 어린나이에 해녀를 시작하여 수십 년간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질조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물질조업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랜 잠수로 인한 많은 질병이 뒤따른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고령의 해녀가 무리하게 조업을 이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행정시에서는 수당 지원을 통해 해녀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사업이다. 만 70세 이상으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녀들에게 매달 10만원씩, 만 80세 이상인 현업해녀에게는 20만원씩 매달 지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 80세 이상 현업수당을 받고 계신 고령해녀 중에서 은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매월 30만원씩 3개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일정액의 수당 지원을 통해 고령 해녀들의 현업에서의 은퇴를 도모하고 조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해녀어업 진입초기에 겪는 소득불안을 해소하고 신규해녀의 어촌계 진입 유도 및 어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규해녀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만 40세 미만 신규현직해녀에게 매달 30원씩 최대 3개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행정시는 현업수당, 은퇴수당,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해 고령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신규해녀 육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해녀들이 많은 상황이다. 읍·면·동 및 어촌계를 통한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분이라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녀의 문화가 지속되고 오랫동안 제주의 자랑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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