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뉴스 갈무리ⓒ일간제주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를 필리버스터(Filibuster)라고 한다.

이는 입법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정치적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의회 전술 중 하나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국회, 일손 놓고 정쟁만 일삼는 국민 신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마저 중단시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꺼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불참이라는 극렬 대립 카드를 쓰면서 29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도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유치원 3법’은 물론 최근 대한민국을 슬픔에 감기게 했던 ‘민식이법’ 등도 중단됐다.

29일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써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불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법적 저항을 시작한다”며 이날 200여 안건에 대해 소속 의원 108명이 의원 1인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로 정기 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선거법·공수처법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임시국회 회기를 최대한 짧게 잡아 선거법·공수처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게릴라식'으로 통과시켜 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회기가 끝나면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국회법을 이용해 보겠다는 것.

결국 정치권의 ‘그들만의 리그’가 결국 민생과 경제 등 법안이 볼모가 됐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에 국민들의 표심이 어느쪽으로 갈지 여부는 신경 안 쓰는 그들만의 작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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