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과 가족들, 29일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앞서 법원에서 기자회견 가져

제주 4·3수형 생존인들과 유가족 등 39명은 29일 제주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위법한 군법회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국가 배상 소송이다.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로 오랜 기간동안 힘든 삶을 이어온 이들이 형사 보상 판결을 받았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형사 배상을 청구한 것,

여기서 형사보상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심리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체포 · 미결구금 · 구금 또는 형의 집행 등으로 받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형사배상 혹은 국가배상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 · 손실을 금전 등의 재산적 방법에 의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고의 ·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가한 손해(국가배상법 제2조1항) 및 공공영조물의 설치 ·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국가배상’이라 말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제주4·3 당시 고문 등을 받고 억울하게 수형 생활로 오랜기간 동안 힘든 삶을 이어왔다가 올해 재심을 통해 70여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어 지난 8월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8000만원 ∼ 14억7000만원씩 총 53억4000만원의 형사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에 이들 29명이 청구한 국가배상 금액은 103억원으로, 국가의 위법한 군법회의로 인한 구금과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장기간 살아오면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 성격으로 모두 1인당 2억원과 구금기간 중 일을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 수입과 체포 또는 수사 과정에서 있던 고문에 대한 피해 등 1인당 3억원∼15억원까지 청구했다.

한편, 이번 39명의 생존 수형인 포함 국가배상소송을 이끌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배상 소송은 국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그동안 병폐된 삶을 상아온 이들의 진정한 명예 회복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대하는 자세를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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