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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7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 결국 구속시켰다.

이번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의 수사는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그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청와대 윗선'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더 윗선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을 내린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 심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있다.

그리고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다가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된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당시 금융위로부터 어떠한 징계나 후속조치 없이 사직한 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유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향후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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