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진행된 국내판매...결국 국내시장 진출 분수령 될 것”...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오리온 용암수 국내판매 논란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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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이 출시한 '제주 용암수'의 국내 시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우려를 표하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결정나 추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말은 즉 오리온과 구두로 약속된 진행된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27일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0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오리온 사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안 의원은 “오리온이 다음달 1일부터 제주 용암수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오리온 부회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만나 국내 시판은 안하고 해외로 전량 수출한다고 약속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제주도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난 2016년 12월 오리온이 용암해수단지 입주계약을 진행했다”며 “당시 영업계획이 중국시장 진출이라고 오리온 부회장이 원 지사와 면담했다”며 “그러면서 이익금 환원이나 중국진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국내 시판은 하지 않기로 서로 대화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원 지사와의 면담 이후 (구두약속이 아닌 서류나 협약서 등 증거가 될 문서와 같은)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재로서는 오리온이 판매에 나서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제주도가 허가 내준 상황에서 국내 시판이 안 된다고 막으면 소송하게 되고, 결국 제주도가 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박 국장은 “만약 오리온 제주 용암수가 국내에 시판하게 되면, 삼다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하기에 향후 추가 계약 과정에서 국내시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원들이 “지난해인 2018년도부터 오리온은 ‘극내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수출시장에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대책에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박 국장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어제인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오리온에 국내 판매는 안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며 “향후 (오리온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벌어질 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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