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건설팀 문연옥

▲ ⓒ일간제주

한밤중 밝은 거리를 걷다보면 화려한 네온사인과 전광판들이 불야성을 이룬듯하다. 색색의 불빛들이 까만 하늘과는 달리 도시의 화려함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간판들로 눈살을 찌푸렸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불법광고물들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광고업체들의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광고주들에게 에어라이트 등을 제작해주는 경우가 있다.

옥외광고물의 특성상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전기를 이용한 간판의 경우 감전사고, 화재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빛이 강한 간판의 경우 어두운 밤 운전자들의 눈이 순간적으로 부시게 만들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인 경우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지면 달리는 자동차가 대형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한다.

애월읍에서는 매주 100장이 넘는 현수막과 배너, 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하고 있다. 매주 광고물이 자주 부착되는 지역을 관리하고,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으로 매주 단속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그때뿐인 단기적인 해결방법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여 적법하게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무조건 잘 보이거나 큰 간판을 지양하고 지역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과 광고주가 함께 건강한 광고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청청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