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주무관 이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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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이란 대중에게 노출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할 때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시내 중심지부터 읍, 면의 농어촌도로까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미분양 주택광고, 자영업 홍보 광고, 대부업 명함스티커 광고물들이 모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광고물들이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불법 광고물은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 이런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가로등, 전봇대, 버스승차대 등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불법광고물들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 불법광고물은 생활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인도 변에 설치된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등은 보행자의 인도통행을 방해하여 각종 생활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게 만들며 휯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에게는 지나갈 수 없는 장벽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이 것 뿐만 아니라 교차로 등 가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차량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에서 처리해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이제는 제주시민모두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동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생활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서서 노력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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