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는 화재로 목숨을 잃은 대성호 선원 김 모씨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이미 발생한 화염에 짧은 시간에 노출되어 2-3도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익사폐와 가깝다는 소견을 제출했다.
정확한 부검을 위해 향후 심폐간신비에서 플랑크톤 등 검사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검결과에서 화상 경우 사인에 영향을 끼칠 만큼 미흡하다는 소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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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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