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부 주 최대 52시간제 개악 방안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고용노동부가 근기법 개악이 안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재해‧재난 상황에 예외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 시행규칙을 바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인가해 주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 오로지 국회에 책임 미루기만 있었을 뿐이다. 반면, 노동조건 개선 조치는 단계마다 보류‧유예‧제도개악 등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음껏 남용하며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이 52시간제 계도기간 설정의 근거 없음과 부당함에 대해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

게다가 정부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어처구니없게도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특별연장노동(인가 노동)제를 장시간 노동 강제용으로 끌어왔다.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노동시간에 대한 자의적 통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익숙히 알고 있다. 매해 폭설이나 방제작업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 동원돼 과로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한둘인가.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원청 납품기한 일방 단축요구나 긴급 발주 등 원하청 구조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원청 갑질이나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고 보호해줄 노동조합 힘이 약할수록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 좌시하지 않겠다. 사용자의 개악 요구를 청부 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개악하려는 정부에 대한 치밀한 투쟁계획을 마련하겠다.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

2019년 11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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