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여, 36)에 대해 법원이 의붓아들 사망사건 재판과 병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의붓아들 사망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 가운데,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 등 두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측이 병합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현재 전 남편의 유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기존 선고보다 늦어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충분히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병합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고 씨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면서 해당 두개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검찰은 고 씨에 대해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를 추가로 적용하고, 진행 중인 전 남편 사망사건 재판 병합을 신청했었다.

이번 병합으로 1심 선고는 재판부의 언급대로 1월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병합 결정으로 전 남편 살해 사건의 선고는 미뤄짐에 따라 병합에 반대를 해왔던 전 남편 유족들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