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구속기소 고유정, 법정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법조계 ‘법 이해와 운영능력’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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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여, 36)이 “검사님이 너무 무섭다”며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불리해진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끄는 노련함(?)을 보였다.

특히,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순간을 묻는 검사의 회심의 질문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이러한 고유정 태도로 재판은 잠시 휴정됐다.

제주지법에서는 18일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의 결심공판이 개최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고 씨에게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고씨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경찰 조사 때 말했던 내용과 같다.”며 “미친#처럼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씨는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연기해 달라”며 작심하듯 “검사님 (진술을 요구하는 모습이) 무서워 진술을 못하겠다.”며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중간생략)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며 호소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고 씨의 요청을 거부하자 검사의 질문을 전부 거부하는 전략으로 재판의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

이에 고 씨 변호인의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해 잠시 재판이 중단됐다.

이러한 재판 운영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고 씨의 법의 이해와 운영능력이 변호사 못지않아 보인다”며 현장에서의 분위기 감지와 적응, 그리고 직관적 이해 태도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고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내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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