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제주국제대학교 반론논평

15일 제주국제대 총장은 학교법인의 사무(이사선임,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주장하는 대부분이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반론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은 대학과 유치원이 입시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대학교의 장이 대학의 업무가 아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에 우선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앞서 법인에서는 산하 학교들의 입시라는 위중한 시기에 일부 교직원들의 허황된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 대신 (유치원)입시가 끝나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총장까지 나서서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반발한 전·현직 이사들이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총장의 주장 요지와 반론
가. 신임이사 선출의 위법성과 신임 취임 시 법인재산의 사유화 총장의 이사선출과 관련된 주장은 ‘밀실에서 비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친 법리적으로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이사선임 시 학교재산의 사유화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법인은 “이사선출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지난 3년 간 모든 이사회는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이사 후보자7명을 추천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라 과반이상(5명)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비밀투표를 진행하였고, 결과로 결원이사 5명 중 3명(나머지 2명은 개방이사로 선임예정)을 선출한 완전하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 ”밀실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사실왜곡”이라 강조했다.

한편, 재산의 사유화 주장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으로 특정인(설립자등)의 친·인척의 임원제한은 이사정원의 1/4로 이하로 강제되어 있고, 동원교육학원 경우 한명도 없다.” 법인의 사유화 주장은 법리적으로말이 안되는 것이며, 재산의 사유화 역시 법적으로 불가능한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 변경 시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하고, 법원에서 (법인재산) 등기변경을 하려면,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필수인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재산을 사유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유치원 재산의 불법 용도 변경
총장은 유치원 공사대금은 전액 (제주전문대학)교비로 충당했기에, 대학의 재산이며, 대학이 폐교 시 법인과 대학의 모든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처분권이 넘어가는데, 법인이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유치원
을 불법적으로 분리하고,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인은, 총장이 위기의 대학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폐교를 언급하며 법인의 재산에 관해 운운하는 것에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관(제37조)에 명시되어 있고, 유치원은 최근 분리한 것이 아니라 97년개교할 때부터 현재까지 정관에 대학과는 별도의 설치학교로 등재
되어 있으며, 다만 최근 교명 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
2016년 제주국제대 교육용 재산에 유치원의 교지, 교사가 포함되었다가 2017년에 대학재산에서 누락된 것은 ’2016 교육부의 상지대,대구미래대학 감사지적 사례‘를 인용한 내부감사 결과 시정조치에
의함

유치원 공사비 전액이 교비로 충당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치원 건립이 약 23년 전에 이루어져진 사건으로 교비에서 전액 충당했다면, 교비회계를 관리하는 대학과 총장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

법인은 최근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법인의 모든 행정행위는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등의 허가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사장이 선임되면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모든 의혹을 공개적으로 해소하고, 특히 전임이사들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최근 각종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일부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순수성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충분한 (불법)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신임이사장이 선임되면 관련 일체를 보고할
것이며, 그들의 민낯이 사법기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수 있기를기대한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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