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I 초안 검토의견 “제2공항 계획은 부적정, 타 입지 대안 검토가 바람직” -

- 환경부 “계획의 부합성,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로

선별 희석해 보완요청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여 제2공항 계획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지난 7일 방송된 KBS제주방송 보도에 의하면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KEI의 분석 결과, 공항 입지로 부적합해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KEI가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KEI는 총괄의견에서 ‘현재 운영중인 공항에서의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방안인「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을 판단하여야’하며 ‘동 규정에는 공항 주변 13km 이내에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나 철새 보호지역 지정 등은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신규 공항 예정지 13km 이내에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남-남원 해안 철새도래지가 위치하고, 양식장, 경작지 등 다양한 조류 유인 시설이 설치되어’있다고 명시 했다.

따라서 KEI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계획중인 입지는 「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기준을 만족하는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신규 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기 소음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증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대안 검토 시 항공기 소음 피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주민 수용성, 유입인구에 따른 생활환경의 영향, 경관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안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KEI의 검토의견은 국토부의 성산후보지는 4개의 철새도래지가 존재하는 등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부적절하므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과 타 입지 대안을 찾으라는 것이며 주민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수행과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다른 대안 검토를 수행하라는 의견으로서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보내면서 이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여타 계획과의 부합성,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희석시켜 국토부에 전달했다.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정’하다는 제목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계획의 부합성’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됐고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문장이 “본 계획지구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01호)의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희석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환경부가 어떻게 수정했고 왜 수정했는지 그 이유를 가름할 수 있는 문장의 배열이 나온다. KEI의 의견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정’ 제목의 내용을 통해 ‘항공기-조류 충동 위험성’ 때문에 ‘(제2공항) 계획의 부적정’성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데 반해 환경부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관련계획’의 부합성을 병렬로 나열하며 둘 다 연구검토 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장의 맥락을 완전히 바꿔 버렸다. 즉 KEI는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계획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반해 환경부는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성과 ‘관련계획의 부합성’을 검토하라는 식의 연구자적, 방관자적 태도로 검토의견을 바꿔버린 것이다.

KEI는 상기 제목 아래에 계획의 부적정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KEI는 ‘항공기-조류 충돌(또는 항공기-야생생물 충돌)은 기체의 물리적 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기체 추락에 따른 인명 피해 등 치명적인 피해를 단 한차례의 충돌로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완벽한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방안은 전무’하다고 말한다. 또한 ‘영국 등 국외에서도 13km 이내의 지역에 대한 조류유인시설이 입지함을 사유로 신규 공항 입지 부동의를 제기’한 점도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계획지구에서의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신규공항 입지’에서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각 대안별로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라는 정도로 의견을 줬고 최근 언론에 의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본안에 대한 ‘보완’의견에서도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관련한 검토를 현 제주공항 및 타 입지대안까지 검토하라는 KEI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2공항 성산후보지 내의 대안들에 대해서만 검토하라는 의견을 보내 사실상 국토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가 KEI가 제2공항 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없다는 검토의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토부의 눈치 보듯 국책연구기관의 검토의견도 스스로 검열해서 보내 환경부로서의 기본 원칙도 져버린 행위라는 평가다.

환경부가 만약 본연의 의무를 다했다면 지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막을 수 있었다. 국토부의 눈치를 보고 이에 동조하여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심각한 수질오염과 예산낭비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 70만 제주도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박근혜정권 시절에 국토부의 일부 적폐관료들에 의해 결정된 엉터리 사업으로 망가질 위험에 처해 있다.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와 국토부 등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지금 당장 공정한 원칙과 신뢰성에 입각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여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2. 국토교통부는 명분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즉시 중단하고 제주도민들의 도민공론화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라

3. 원희룡지사는 제주도의회의‘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라

4. 제주도의회는 15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고 도민 통합에 나서라

5.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제2공항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

2019년 11월 1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