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여인태)은 가을 행락철 및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건전한 해양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대상 고질적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내 도선에서 숙취에 의한 음주운항 및 과승으로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 있어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연말 까지 일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저해행위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음주운항(숙취 음주운항 등)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영업(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이다.

이에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 사업자 및 종사자는 안전의식 함량과 안전수칙 이행을 철저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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