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10월, 최초 부과될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초자료 입력 후 시설물 신축 등으로 20건(18동) 2200만원이 증가한 1053건(621동) 45억91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올해 3월말 기준, 세움터(건축물관리프로그램) 시설물을 토대로 부과대상과 감축활동 이행기업체를 신청 받아 왔으나, 이후 4월부터 10월 말일까지 신축된 시설물 등을 추가한 결과 부과대상 20건(18동) 2200만원이 증가한 1053건(621동) 45억91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이는 이 기간(`19.4월~10월)동안 관내에서 신축된 시설물은 총 53(51동)건이나 축사시설(2건). 노유자시설(1건), 교육시설(1건), 주거용시설(29건) 등 면제시설물(법제26조&영제17조)을 제외한 부과대상(20건)만을 조정한 결과이다.

기초조사(①)

(~‘19.04)

신축건물

(‘19.04~’19.10.31)

면제

(‘19.04~

’19.10.31)

부과(②)

(‘19.04~

’19.10.31)

조정(①+②)

조정(입력기준)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1040

613

4582

53

51

-

33

33

-

20

18

22

1060

631

4604

1053

621

4591

(금액 : 백만원)

이에 서귀포시 관게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전년도 8월부터 다음해 7월말까지이므로, 신축된 시설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7월말까지 안분하여 부과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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