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0.092% 수치 음주운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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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제주해양경찰서장 황준현)는 7일 오전 9시 30분경 한림-비양도를 운행하는 도선 A호(29톤, 도선)의 선장 K씨(남, 83년생)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해경서에 따르면, 오늘(7일) 오전 9시 8분경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로 A호의 선장이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제주해경에서는 경찰관을 현장으로 보내 비양도에서 출발하여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도선 A호의 선장 K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인 상태로 적발했다.

한편, A호는 7일 오전 9시경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출항하였으며, 비양도에서 승객 9명을 태우고 오전 9시 25분경 한림항으로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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