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 주 노 총 제 주 본 부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11월 8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한다. 헌법소원의 주요 내용은 정당 가입의 자유와 정치자금 후원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해왔다. 그러나 유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여러 법률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가 정착된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전면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만 위헌적 법률에 의해 정당가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자체별 할당방식으로 공무원에게 정치기탁금을 걷어 거대정당에 배분해왔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인 후원금 납부의 자유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은 공직수행의 영역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를 행사하는 국민으로써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 등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마저 가로막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기본권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금의 위헌적 법률들은 당장 개정되어야 한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한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공무원노조의 헌법소원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적 명제가 이번 공무원노조의 헌법소원의 결과에도 반드시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번 공무원노조의 헌법소원에 적극 공감하며, 하루빨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