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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갑)은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안건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65세 이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용 전액지원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양영식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만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고가의 예방접종비용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약10%정도이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언급하면서 “취약계층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상포진 발병률을 감소시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을 영위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1회 예방접종 백신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6655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대상포진 백신비 8만원(2019년 기준)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5억324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65세 이상 제주도민 약 9만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50%를 지원하는 내용과 이를 위해 5년간 115억5000만원의 재정투자계획을 담고 있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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