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경관 보호방안 문화경관에 대한 개념 규정, 시행계획을 통한 보호, 지원 방향 제시 가능

- 제주 평화의 섬의 취지에 맞는 제주형 공적개발원조사업 지원 가능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서홍동, 대륜동)이 대표발의 한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예정이다.

문화경관 조례안은 제주 전통 문화경관이 각종 개발사업과 정주환경 개선에 따른 도시계획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제주문화원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문화경관에 대해서는 경관법에 보호방안을 마련토록 되어 있으나, 제주는 문화재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제주의 여건상 자연경관 위주의 경관 관리에 치중해왔다.

해당 조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주문화경관을 도민의 생활상과 문화정체성이 담겨있는 제주 고유의 경관으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정하여 문화경관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관리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문화경관에 대한 보전과 육성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문화경관 조례는 분야별 관계전문가들을 위촉하여 3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타지역 사례조사를 거쳐 경관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호가이드를 제시하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조례는 제주도가 2013년부터 동티모르 의료장비 지원을 시작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지원적 근거가 미약하여 도의 체계적 지원근거 속에 ODA사업을 통한 지역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조례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본정신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또한 시행계획수립을 통해 세계 평화의 섬에 맞는 제주 이미지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를 하도록 하였다.

지난 2013년 6천만원에서 시작한 의료장비 지원 ODA사업이 2019년에는 도서관 지원, 직업훈련지원, 양계장시설지원 등 다양하게 확대되었고, 이후 조례를 통해 제주의 평화를 브랜드로 하는 공적 원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해당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경용 위원장은 “두 조례 모두 제주의 문화정체성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제주 이미지 제고에 꼭 필요한 조례이며, 가장 제주다움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나가는데,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조례를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며 “특히 문화경관 조례는 제주의 원경관 실에 대한 주민의식을 경각시키는 계기 마련과 제주다움을 지켜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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