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시실훼손. 유기혐의에 의붓아들 살해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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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과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여, 36)이 현(現) 남편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부에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인 A군의 등 위로 올라타 뒤통수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정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전 남편의 시신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고 씨가 의붓아들인 A군을 질식사 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법원에서 증거관련 법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증거관계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끼면서 증거를 확보해 유죄 입증에 만전을 기해나갈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현 남편의 의붓아들인 A 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분쯤 아버지와 함께 잠든 방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와 부검결과 사인은 10분이 넘게 외부 압력에 눌린 질식사로 추정됐다.

또한, 지난 7월 청주지검 조사 결과 현 남편인 B씨(37)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인 알프람 성분이 검출됐는데, 해당 약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청주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과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정황을 두고 제주지검은 고 씨가 현 남편에게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인 뒤 그가 잠든 사이에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고 10월 중순 청주지검에서 의붓아들 살인사건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범행동기 여부에 대해 고 씨가 두 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 아낀다고 생각해 적개심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고 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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