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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영유아 급식 식재료에 방사성물질이 공급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 조례 제정을 주관하는 김경미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성물질을 비롯한 잔류농약과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방사성 검사의 경우에는 주변국의 심각한 방사성물질 문제를 감안할 때 너무 미약하다”며, “특히, 영유아 급식과 관련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가 전무하고,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사성물질 검사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김 의원은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교육도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와 영양교사, 조리실무사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현재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연 2회, 광주식약청에서 연 1회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가공식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안은 도에서 지원하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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