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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의원은 11월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배주산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국회의원, 사과주산지를 지역구로 하는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강석호 국회의원, 감귤주산지를 지역구로 하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 한국과수농업연합회, 한국배연합회, 한국사과연합회, 한국단감산업연합회, 한국원예학회, 한국감귤연합회 등이 후원하였다.

국내 과수산업은 2017년을 기준으로 농가수가 17만 9천호에 이르고, 재배면적이 16만 6천ha, 총생산액이 4조 7,356억원으로 전체 농업의 17%를 차지하는 중요한 농업이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 국내 수입된 이후, 수입과일 소비량이 매년 3.6%식 증가하여, 국내과입자급률을 떨어뜨려 과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수산업 관련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이희제 교수를 좌장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기환 박사가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과수산업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박 박사는 과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과 소비자 니즈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일본의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제정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서는 기존법률과의 충돌, 상충여부, 법 제정의 실효성, 이해당사자간 충돌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인 고상환 박사는 ‘과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초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고상환 박사가 발표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과수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과수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여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과수산업발전기금을 조성토록 설계되어졌다. 또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정비, 유통기반정비, 품종개발 및 이용촉진, 가공에 대한 지원, 수급안정시책, 경영안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토론으로는 김형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강상조 한국과수협회장, 손규삼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 박성규 한국배연합회 회장, 김성범 제주감귤연합회장, 농협경제지주 원예사업부 현종철단장,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이니세유통팀장이 참여하였다. 지정토론자들은 이날 발표된 법률안 초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 또한 심도 있게 제안하였다.

오영훈 의원실은 과수산업진흥법 토론회에서 제기되어진 내용들을 기초로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하여, 법률안 내용들을 보완하고 향후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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