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조례 제정안 통과...제주 미래비전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한 정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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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의 제주 미래비전과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GDs)를 연계하여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발의한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차원에서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동참하기 위하여 UN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대한 실천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하여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 실천과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고,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 및 공표하고,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김태석 의장은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찬반 등 도민사회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통해 제주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연계함으로써 현재·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위한‘제주형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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