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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은 ‘20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을 선정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을 갖고 오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

주최 측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미 없는 질문들이 많았고, 업무의 본질을 가지고 논하거나 농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오영훈 의원의 경우 태풍 피해 직후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농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안 결의안을 채택한 일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영훈 의원은 제20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에서 1차 산업이라는 이유로 제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과 1차 산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에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태풍 피해 농·어가에 대한 대책 마련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저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노후 정책 주문 ▲저소득·소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요구 ▲1차 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 강화 시급 ▲농업용수관리, 농지원부 관리 등 기초자료 관리 허술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농협중앙회의 약정조합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농협 사업구조 개편 후 조합원 판매사업 참여 비율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실질적 지위 부여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하는 ‘농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많은 고민과 성찰이 있었다”면, “20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1차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되는 제도적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려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는 지역, 직업에 관계없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1차 산업과 종사자들에게만 담이 높은 ‘규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어야만 1차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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