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가결...경관사유화, 숙박시설 과잉 부대의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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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논란이 진행되어 왔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높게만 보였던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그러나 경관사유화 논란과 건물 층수 조정 등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9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한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환도위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은 ► 지역주민과 상생협약 마련, ►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층 줄일 것, ► 카지노 사업과 관련 확인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할 것, ▲ 사업부지 인접 국·공유지를 포함해 도민 이용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 조성할 것 등 17개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경관 사유화와 과도한 숙박시설에 대해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정록 제주분마이호랜드㈜ 사장은 이상봉(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 을)의원이 과도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적에 “층수를 낮추면 전체 객실의 10%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는)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또한, 강성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의원이 경관 사유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서도 환도위 의원들은 10년동안 미뤄왔던 1조원이 넘는 민간투자사업 보류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가결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 통과에 대해 제주정가 일각에서는 제주분마이호랜드㈜측이 층수 조정 의견을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경관협정을 적용한 사례도 없으며, 특히 제주도의회 부대의견이 강제사항이 아님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7월 제주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이호해수욕장 절반이상이 사유지로 편입되면서 ‘경관 사유화’논란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10여년 간 표류했다가 최근 지역주민들과 상생협의를 거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 9월 임시회 당시 과도한 숙박시설 계획과 경관 사유화, 카지노 진출 우려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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