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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직해녀 실태조사 결과 도내 해녀증 발급자 621명 가운데 57명이 가짜해녀로 판명되어 올해 8월 행정처분 취소조치한 부분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해녀복지를 추진해 온 해양수산 행정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과 수협의 관리감독 부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로서 유네스코 등재 인류무형문화유산 해녀에 대해 불명예 스로은 대표 사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조사를 취하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향후 제도와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검토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부적격자가 발견된 수협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책을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면서 “과거 어려운 시기 우리 해녀들이 윤리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어촌계 및 수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도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 의원은 “내년에는 의원사업비로 해녀의식조사 용역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직 해녀들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단순 진료가 아닌 생애주기검사처럼 종합검진을 통해 질병여부와 몸상태 그리고 잠수여부를 연계하는 처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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