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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제주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400억원이 투자되는 “서귀포시해중경관지구” 지정과정에서 제주도지사가 고시권한이 갖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적법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게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했으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부분 등 향후 제주도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절차의 적법성한지 검토 요구를 하였다.

이번 사업은 ‘18년 해양수산부 “해중경관지구지정 및 시범 공모사업”에 강원도 고성과 서귀포시 문섬 일대를 전국 최초 선정. 본 사업은 추진할 수 있었던 제도적 배경은「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것임. 취지는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자연생태계 보전하는 「자연공원법」과의 공조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시급히 서귀포시 해중경관지구에 대해 먼저(‘18. 12. 28) 고시 해 버렸는데 사실상 본 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이관되어 제주도지사가 고시해야 한다.

이에 송의원은 “행정처리절차에 대해 향후 적법성과 효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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