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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이 이석문교육도정의 고질적인 폐교 등 재산관리의 문제에 대해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은 17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교육청의 고질적인 폐교 등 재산관리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지만, 2019년도에 감사 결과에서 폐교재산의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 요구를 각각 내린 바가 있을 정도로, 교육청의 교육재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문제 상황의 원인과 진단이 제대로 내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과거 교육지원청별로 재산관리를 하다가 도본청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 6급 전문 경력관 한 사람이 온전히 도내 전 재산을 관리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제주의 특수상황과 맞물려서 교육재산 관련 민원이 폭증할 것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학교재산관리업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 관재전문가를 충원하고 수십년 업무를 수행해 온 현행 6급 전문경력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전용이나 방치 상황 등에 대한 조치를 하며, △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하여 폐교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특히, 폐교재산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있는 김 의원은 “개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재사용되기보다는 주미 생활 편의로 활용되어 폐교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고, 폐교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상생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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