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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심각한 의혹제기와 함께 철저한 조사 및 체계화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강철남 의원은 “구좌읍 모 지역 소재하는 부동산(지목 목장용지)이 2014년 여러 필지로 분할됐다”며 “그리고 지난 2016년 1월 제주도에 5000여평방미터를 증여하였고, 제주도는 2018년 11월 22일 지목을 ‘목장용지’에서 ‘도로’로 변경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사례로 제주시 모 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 다수의 필지로 분할됐다”며 “그런데 1차로 490여 평방미터를 2015년 8월 제주도에 증여하여 같은 해 9월에 ‘도로’로 변경되었고, 2차로 1900여 평방미터를 2017년 4월 12일 제주도에 증여하여 일주일 만인 2017년 4월 19일 ‘전’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르면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5조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적하면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타난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을 보면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등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목이 변경된 공유재산 사례를 보면 제주도에 증여한 재산은 도로형태를 갖추고 증여한 재산이며, 제주도는 사실상 조건이 붙은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만일 조건이 붙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명확한 해명,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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