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 김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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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과 두려움의 마음을 안은 채로, 시청의 수습직원으로 발령 받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면접시험 준비를 하면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청렴’이라는 가치에 대해 공부했었고,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금액과 상황까지 달달 외워가며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청렴의 의미가 무엇이며 공무원이 왜 청렴해야 하는지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외우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다.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는 경조사비용이나 식사 한 끼의 비용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법을 보면서, 공무원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경험한 공직은 생각보다도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며, 작은 금액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한 사람의 실수로 공직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신규 공무원으로서 ‘청렴’을 논하는 것은 어렵다. ‘청렴’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민원인이나 동료 직원들에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 작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나서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 등을 항상 가슴에 새긴다면 ‘청렴’이라는 가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지금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퇴직할 즈음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공직자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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