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과(과장 이경도)는 오늘(15일) 오전 10시 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 무단대수선(내력벽기둥 철거) 현장에 대하여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 무단대수선에 따른 기둥철거부분 사진(사진-제주시)ⓒ일간제주

해당 공동주택은 연면적 2236.65㎡(지하1/지상5) 규모로 공동주택 1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호가 들어서 있는 건축물로서, 지난 10.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내력벽기둥 철거에 따른 입주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시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 결과 무단대수선 사항임을 확인하여, 행위자 고발 및 안전관리자문단(관계전문가 2인) 자문, 구조기술사 검토 결과 “구조안전에 심각한 상태로 응급 조치 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의거 행위자에게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시행했다.

▲ 행정대집행 시행으로 임시보강조치 후 사진(사진-제주시)ⓒ일간제주

이번 행정대집행은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제주시 건축과 및 주택과, 제주소방서, 동부경찰서 등 직원 20여 명이 입회한 가운데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긴급 조치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대수선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에 구조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이에 따른 후속 보강조치가 완료되어야 해당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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