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는 도내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조성하면서 공원이 아닌 공한지 등에도 “쉼팡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0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10월 17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등에 조성하는 어린이 공원, 주택단지 내 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와 공한지 등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휴식공간인 쉼팡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게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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