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과 김 익 수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혼 또는 배우자와의 사별, 미혼모, 배우자로부터 유기되어 구성된 모자가족, 부자자족, 청소년 한부모 등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아직까지도 따뜻한 편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홀로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52% 이하)에 대해 아동 1인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아동에게는 월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습지, 학원을 수강하는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최대 월10만원 범위에서 6개월 동안 학습비를 지원하고, 대학신입생 자녀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장이 중지되는 한부모가족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3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는 6개월 이내(1인/월 30만원 범위)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부모가족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에서 거주하는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그 가족형태로 인해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과 자녀의 정서적 문제, 가사부담 등의 문제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개개인마다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듯이 가족구성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에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제는 한부모가족도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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