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수 이상인데도 6건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미상정...위성곤 의원,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실효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면서 법 위반이 기준점수 이상임에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 6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공정위로부터 접수된 336건 중 21건(6.25%)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가 심의위원회에 미상정한 286건 가운데 6건은 법 위반 기준점수 이상인데도 중기부 자체판단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 미상정 된 6건 가운데 한 사례를 살펴보면, A기업이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판매 장려금 등 명목으로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567개 특약점에 불이익을 제공해 피해업체가 다수인 경우도 있었다.

중기부의 운영규정 2조 1항에 따르면 위반행위 정도와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점수를 계량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조 3항에는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해 고발여부를 달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

한편, 중기부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려면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수건수 중 50%는 운영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접수된 336건 중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처리건수는 168건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일 년에 한두 번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위성곤의원은 “중기부장관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된 것은 공정위의 소극적 전속고발권 행사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이었지만, 중기부 역시 소극적으로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기부의 내부 운영규정은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고, 계량평가 기준점수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발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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