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폐교 조례를 공동발의하다.

교육청 재산을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금번 제37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는 도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여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폐교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도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3년마다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두어 폐교재산의 실태조사·자산가치에 대한 조사와 평가 ·관리계획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으로의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희현 의원은 “2018년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 폐교재산에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조차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고 폐교건물에 대한 관리 점검도 소홀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재산관리 체계화 방안으로써 폐교재산관리추진단 구성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후속조치로서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도 행정감사에서 김의원이 무단점용사용 현황이 20건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금번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폐교 28곳 중 24곳이 숙박시설로 불법 영업되는 등 재산관리의 부적정이 지적될 정도로 교육청의 재산관리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조례는 김희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은실, 김장영, 강성의, 양영식, 현길호, 부공남, 오영희, 김경미, 송창권, 고현수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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