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은실의원 등 10명의 의원 조례 제정에 나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 비례)ⓒ일간제주

성과에 상관없이 과도한 임금이 책정되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제한, 즉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살찐 고양이법이란 턱없이 과도한 기본급과 천문학적인 보너스와 퇴직금을 챙기면서도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배부른 자본가를 의미하는 말로, 지난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출간한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r)』에 등장한 용어다.

지난 2007~2008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월가의 탐욕스러운 은행가를 비꼬는 말로 쓰이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2010년 3월 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은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이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에서도 보너스 지급 계획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 살찐 고양이라고 부르면서 놀리 알려졌다.

이번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 비례)은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 김황국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을 비롯한 10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377회 임시회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조례 초안에서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되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되어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이번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최고 임금 제한이 실제 소득 불평등 해소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교육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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