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도 제도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저소득·소농가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오영훈의원실이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등 타 정책보험과 비교하여, 보험접근성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규모농가의 보험가입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2018년 감사조치사항에 임기응변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감사원은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기관조치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6건 ▲해양수산부 1건 ▲행정안전부 1건 ▲금융위원회 1건 등 총 9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재해보험제도 설계·운영분야 1건 ▲보험료산출분야 2건 ▲보험료 집행분야 3건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았다. 이 중 재해보험제도 설계·운영분야에 대해 감사원은 “우리나라 전체농가의 69.7%가 경지규모가 1ha미만이며, 평균농가소득이 3,410만원 정도의 영세한 소농이며, 경지규모가 증가할수록 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히며, “소규모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 큰 계층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총11,011명)의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를 점검한 결과, 저소득계층의 약2.5%(총280명)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보험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진단하였다.

더욱이, 감사원의 성과감사 보고서에는 “2015년 10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사유’ 설문조사 결과를 적시하며,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사유 1위는 ‘높은 보험료’”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행안부의 경우 ‘풍수해보험’은 가입대상을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하고, 국고지원의 차등(48.75%~67.13%)과 개인부담률(40%~13.75%) 차등부담” 사례를 제시했다.

오영훈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2019년 6월 기준 125,513가구다. 이 중 ▲차상위 계층 가입자는 26,988가구로 전체 가입자의 21.5% ▲기초생활수급자는 65,485가구로 전체 가입자의 52.2%로, 저소득 계층가구의 총 가입비중이 73.5%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해수부의 경우 어선의 규모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국내 사례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낮은 피해보장수준(50%)에 보험료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CAT(Catastrophic Risk Protection)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세소농,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분을 통해 차등 지원에 대한 검토 없이, ‘보상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침만을 개정함으로써,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소규모 농가 등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다”며, “농림부가 농어촌 인구 소멸과 1차 산업의 위기로 농촌의 상황을 십분 이해했다면, ‘보여주기식’, ‘임기응변 때우기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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