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0월 1일 경찰서 2층 청명재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5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형사입건된 30대 이주여성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청구, 버스에 두고 내린 체크카드를 절취해 사용하려 한 40대 정신지체3급 남성에 대해서는 훈방으로 감경하는 등 4건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다.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대상자 대부분이 우발적이거나 순간의 판단 실수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 법적인 처벌보다는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