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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남원읍)는 1일(화)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송영훈 위원장은 강창일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고 ‘지방자치법 전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루어지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지

난 6월 2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첩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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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설치,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30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기초 설계이자 자치단체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항”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4차 혁명의 시대에 맞지 않는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번 전부개정은 필수적”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 정립 등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하루 빨리 통과돼야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면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지방의회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지방을 위한 기본 전제”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기”라며, “지방자치법 통과에 공감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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