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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377회 임시회에 공한지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쉼팡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본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 발달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어린이공원 계획 수립 및 조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어린이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되고는 있지만 아라지구, 삼화지구와 같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오라동과 같은 원도심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원도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을 착안하여 쌈지공원 개념의 쉼팡놀이터를 공한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에 포함하였다”고 전하였다.

현재 제주도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약 131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노형·이도·외도·연동 등 신도시와 건입·도두·일도·삼도·용담 등 원도심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제주지역 어린이공원이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택지개발 지구에는 어린이공원과 놀이터가 상대적으로 다수 조성되고 원도심에는 숫자가 적어 불균형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조례 중에 어린이공원을 조성 시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등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관리사업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이 아니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어린이공원 되어 더욱 의미있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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