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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이하 4.3특위)의 활동이 1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오늘(20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4.3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김경학, 박원철, 김경미, 문종태, 이승아, 현길호 의원과 정의당 고은실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구성인원 13명 이내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내년 10월 1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현재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셥력을 높이기 위해 4.3특위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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